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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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신고대상 및 보호보상

모든 신고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분 보장, 신변 보호, 비밀 보장, 경제적 보상 등의 방안이 제공됩니다.

신고 대상

내부신고 유형 내용
부정행위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성희롱, 성폭력, 갑질 행위 등 비윤리적 행위
법령 위반 회사 내부 및 법령을 위반한 행위
법인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위법·부당한 업무로 인하여 법인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직무수행 저해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법인의 청렴도 훼손 행위 기타 법인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일체

보호보상 제도

보호제도 내용
신분보장 내부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신변보호 신고자의 신변에 대한 보호 조치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 비밀 유지
경제적 보상 신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책임감면 신고자의 형벌, 과태료, 징계 등의 책임 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해고, 전보, 감봉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 방법

  • 신고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면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